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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상가·오피스, 주택으로 바꿔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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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번 2천호 시작으로 매입 순차 확대 예정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주택 사업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도심에 방치된 상가와 오피스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해 줄 계획이다.

관련 사업을 위해 이번에 2천호를 매입하고 추후 매입을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상가·업무·숙박시설 등 도심 내 비주택을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을 위해 2천호 규모 매입 공고를 낼 계획이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매입 호수는 추후 수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LH 직접 매입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한다.

오는 3일 공고하는 LH 직접 매입 방식은 LH가 도심 내 비주택을 선매입한 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과 리모델링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5월 초에 공고하는 매입약정방식에서는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한다.

매입 대상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용도변경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이 중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한다.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존에 1인 가구 중심으로 추진하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신생아 리모델링 유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다"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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