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정부,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손본다…기업 부담 경감

26.04.03.
읽는시간 0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

[출처 : 재정경제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찾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현장 애로를 발굴한 결과 총 109개 기관에서 251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분야별로 보면 조달 방식 합리화 등 애로해소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 관련 업무절차 간소화 45건,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완화 44건, 기술개발 부담경감 및 지원 확대 39건 등이 발굴됐다.

우선 진입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에서 '부도·화의' 감점 항목을 삭제해 기업의 재기 기회를 넓힌다.

기술개발 지원 분야에서는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조달 분야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을 5%에서 3%로 인하한다.

업무절차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입점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정산 후 10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출자지분 변경 사전승인 기준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 과제를 각 공공기관이 내부 절차를 거쳐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성장응답센터 등 소통 창구를 확대해 공공기관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박준형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