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결과 발표로 관리 감독 책임 부상…영업정지 등 형사처벌 남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사고 공구(5-2공구)에서 3분의 2에 달하는 65.6%의 지분을 쥐고 시공을 주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의 지분율이 높은 만큼 향후 처벌 강도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설계 하중 계산 오류와 부적정한 시공관리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 포스코이앤씨, 사고 공구 지분 65.6% 달해…전체의 3.6배로 책임 가중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지분을 18.15% 보유하고 있다. 금융투자자인 부산은행(50%)을 제외한 시공사 지분 기준으로는 36.3%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시공 지분은 65.6%로 3분의 2를 차지한다. 서희건설이 나머지 34.4%를 담당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신안산선 전체 비중보다 훨씬 높은 지분으로 사고 공구의 시공을 주도한 셈이다. 바꿔서 말하면 포스코이앤씨가 사고 사업장에는 사고 책임의 지분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전체 지분이 있고 공사를 맡은 공구별로 건설사들의 지분 구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붕괴 사고는 포스코이앤씨 실적에도 즉각적인 타격을 입혔다.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손실은 4천903억원으로 전년(1천204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으며, 매출도 6조6천995억원으로 전년(9조1천619억원) 대비 27% 감소했다.
공사손실충당부채는 2024년말 525억원에서 지난해말 1천14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주석에는 신안산선 5-2공구 붕괴에 따른 재시공 비용 등 손실 추정금액을 당기 충당부채 및 손실로 반영했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은 2024년 296억원에서 2025년 900억원으로 3배 급증했다.
◇ 국토부, 설계부터 시공까지 부실…영업정지 수위 얼마일까
사조위는 2아치터널 중앙기둥 설계 시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작게 계산한 설계 오류를 1차 원인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사고 구간 내 단층대 미인지, 자격 미달 기술인의 막장 관찰, 사고 직전 11일간 자체 안전 점검 전무, 착공 후 정기안전 점검 미실시, 불법 재하도급까지 확인되면서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조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고를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반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신안산선 전 구간을 포함한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구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과 품질을 전제로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을 비롯한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형사처벌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 일체를 공유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된 회사에는 직간접적으로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시공사의 최대 8개월 영업정지도 가능하다.
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해 중대한 손괴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사의 영업정지가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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