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은행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금리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반영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향후 보증기관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반영이 제한됨에 따라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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