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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옵티머스 징계 굴레 벗었다…대법서 최종 승소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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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송하린 기자 =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현 메리츠증권 고문)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받았다. 2019년 사태 발발 이후 약 7년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정 전 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전 사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연임을 비롯해 금융권 임원 취업이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금융당국은 정 전 사장이 최고경영자(CEO)로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다하지 않아 옵티머스 펀드 사태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정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과 11월 각각 '금융위가 정 전 사장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실심에서 모두 패소한 금융위는 올해 1월 상고했지만, 전날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 역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상황이어서, 대법원에서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 전 사장은 2018년부터 NH투자증권을 이끈 업계 장수 CEO였지만 금융위 징계 여파로 2024년 3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지난해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영입돼 기업금융(IB) 전반의 자문을 맡고 있다.

그는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달라질 건 없다"면서도 "오랜 기간 안고 있던 마음의 짐을 덜어 조금은 후련하다"고 말했다.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NH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rsong@yna.co.kr

mkshin@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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