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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가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데 대해 그간 복잡했던 관세 산정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일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으로 인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의 함량 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일(현지 시각)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동안 복잡했던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가치 산정 의무를 폐지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가치를 따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를 적용해 왔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해 50% 또는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
정부는 그간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 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해 요구했고, 파생상품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고 밝혔다. EU와는 파생상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등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됐다.
나아가 파생상품에서 제외됐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이날 개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이날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8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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