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추경을 재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탓에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천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천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4천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요? 줄었나요?"라고 반문하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 [국회사진기자단] hkmpooh@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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