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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디티, 부당특약 설정 등 '갑질'…공정위 제재

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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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등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디티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Rotor)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로터 조립라인은 모터, 발전기의 핵심 회전부품인 로터를 제작·조립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설비 일체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또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 정보·자료 등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했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8회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했다. 이때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비법이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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