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의약품 관세를 신설하자 정부는 향후 추가 조치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단기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2일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 관세 조치의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셀트리온[068270], 대웅제약[069620], SK바이오팜[326030],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 참석했다.
백악관은 대통령 선포문을 통해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표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무역합의국 제품에는 15% 관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등은 1년간 관세 부과를 유예받았다. 미국은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1위 국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 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 업계 및 협회들은 단기적 영향이 크지 않고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회의에서는 기업별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대미 수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산업통상부]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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