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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 5월 9일 허가신청까지 허용 검토"(종합)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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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 중단과 관련,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허가 신청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5월 9일까지 허가 완료하고 계약해야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도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다"며 "그렇게 규정 개정을 하다보니 1주택자들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팔게 하느냐, 다주택자 혜택 주고 1주택자는 혜택 안주고 불이익을 준다는 반론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소위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며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않을까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선 수요 자극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계부처는 이 문제를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집 팔겠다는데 왜 못팔게 하느냐 항변(하는 게) 상당히 일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게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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