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산업부 "美 철강 관세 개편, 기업 부담 완화…유리해진 품목도"

26.04.06.
읽는시간 0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품목 17%↓…업종별 영향 상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 부과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업 전반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 한편,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동부 표준시로 오는 6일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청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 행정 부담 완화…FTA 미체결국 대비 유리하기도

이번 개편으로 과세 기준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달러 규모) 감소하면서, 한국 측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나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있다.

기존 함량 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지만, 완제품 통관 가격의 50%·25%·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이다.

◇ 화장품·식품, 관세 10%만 적용…변압기 등 일시 인하

품목별로 나타나는 실제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면서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주력 수출 품목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도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대다수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개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다소 유리해지기도 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다.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부 기계·가전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지만,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에도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해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byun@yna.co.kr

윤은별

윤은별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