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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유상범, '한은의 국채·정부보증채 직접 인수 불가' 법안 발의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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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6일 한국은행의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 직접 인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국채 직접 인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던 경우는 있었지만, 인수 불가 대상에 정부보증채권까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한은법 제75조와 제76조는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발권력을 활용한 이른바 '국가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재정건전성과 대외신인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국은 중앙은행의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 직접 인수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는 외환위기 이전 정부 재정 운용 여건이 제한적이던 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이후에도 위기 대응 수단으로 존치돼 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 필요성을 둘러싸고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가 재점화된 바 있으며 이주열 당시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 지원 수단으로 동원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국채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직접 인수 제도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됐지만, 최근에는 우리 국채시장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만큼 성숙해져 제도 유지의 의의가 줄어들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syyoon@yna.co.kr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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