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공시 부담이 적은 소액 공모의 금액 범위를 30억원까지 상향한다. 또한 공모 청약 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에 VC펀드를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먼저 금융위는 소액 공모 기준을 상향해, 중소·벤처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규정상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거 1년내 이뤄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 대신 소액 공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소액 공모 공시 서류는 신고서와 비교해 분량이 적고, 금융당국의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2009년 10억원으로 설정된 소액 공모 기준이 30억원으로 상향된다. 그간 경제 구모 성장에 따른 건당 규모 증가를 고려 시 소액 공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소액 공모서류에 투자 위험이 더욱 상세히 담기도록 공시 서식도 개선한다. 예컨대 관리종목 등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기업이 소액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내용이 명확히 공시되도록 한다.
또한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30억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법규는 전문 투자자나 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때 공모의 규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회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해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같은 VC 펀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투자조합의 경우 조합원 각각을 투자 수로 계산해야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경우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운용주체(GP)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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