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성우하이텍[015750]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 21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총 880건을 위탁했다.
이 중 780건에서 서면에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방법·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717건에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ygkim@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