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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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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차장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서 제외"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4.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주차장업과 관련, "이런 게 무슨 가업이냐"며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개선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가업으로 자식이 안 하면 못하니까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취지 아니냐"며 "그 업자의 자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본 취지는 그 사업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자녀에게 세금 혜택을 줘서라도 꼭 하게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10년을 가업이라고 할 수 없다"며 "10년을 운영했는데 가업을 보호해야겠다 싶으면 별도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이면 절세 계획도 할 수 있다"며 "나 같아도 하겠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다 상속하면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97년 1억원에서 시작한 공제 한도는 2023년에 600억원까지 빛의 속도로 600배 늘었다"며 "그 과정에서 초부자 감세 논란이나 제도 악용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정부는 제도 실태 조사나 점검 한번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2조6천억원이 공제됐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제는 제도 전반을 점검해 정상적인 기업의 성장은 지원하되 악용 사례는 차단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선별해 실태 조사한 결과 44%인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장 실태조사로 확인된 가업상속공제 문제점으로는 노하우·기술 이전과 무관한 부동산 비중이 큰 업종도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가업 영위 기간(최소 10년)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상속 직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도 공제로 인정해주고, 영업실적이 미미해도 형식적으로 가업 유지 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임 청장은 지적했다.

사후관리 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 1~2년 내에 고용이 감소하고 휴·폐업 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기술·노하우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주차장업 등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빵을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 금액도 설정한다.

또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매출액·자산사용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각각 10년과 5년으로 돼 있는 피상속인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처 협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을 확실히 줄여달라"며 "가업성 측면에선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더 높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엄격하게 해달라"며 "이것도 약간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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