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 개선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 개선을 위해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자격을 기존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한다.
또 승마장 허용 면적을 확대하고, 주택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신고 범위를 넘기더라도 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의 생업과 주거 불편 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GB)에서는 시도별 배분 물량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만 실외체육시설,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분 물량을 완화하고, 설치 자격을 5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했다.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 창고 등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 기본면적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했다.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상 기존에 추가 부대시설을 2천㎡까지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3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옮겨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그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치과의원, 세탁소 등 11개 시설로 한정했지만, 앞으로 적법하게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범위를 벗어나도 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는 그간 신고 범위(지붕·옥상 50㎡ 이하)를 초과할 경우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신고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 없이 허가 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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