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용적률 완화 적용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 완화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 유형까지 확대된다.
역세권·저층 주거지 유형 모두 주거지역 기준 기존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를 지속한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100만 제곱미터(㎡)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천호)가 대표적 적용 지구로, 타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도 유연화한다. 현재 30만㎡ 이상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배분 비율을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었으나, 이 상한이 삭제돼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해진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이미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msbyun@yna.co.kr
변명섭
msbyu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