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금융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 상향을 통해 2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인하를 도모, 서민·취약계층 지원 상품의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사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을 확대하는 데 더해,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차원이다.
기존 서민금융법령에 따라 현재 금융사별 가계대출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은행권은 0.06%, 보험·상호·여전·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0.03%였다.
이에 따른 기존 연간 출연금액은 약 4천348억원이었다. 은행권이 2천473억원을 부담하고 비은행권이 1천875억원을 책임지는 구조였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연요율은 은행 0.1%, 비은행 0.04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 또한 은행권은 1천345억원, 비은행은 628억원 등 총 1천973억원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사업 외에도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을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수행해 왔다.
다만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동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규모를 적극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해당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통해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하는 조처도 했다.
기존 서울보증의 보험에 더해 서금원의 신용보증이 제공됨으로써 신복위가 보다 많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신복위는 향후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약 3천억원 늘려 4천200억원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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