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이 원유운반선 2척에 대해 선박처분금지 가처분 피소를 당했다고 6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선주사인 원고 테티스라인즈와 가이아라인즈는 지난 2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2천597억원 규모의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된 선박은 지난 2023년 6월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원유운반선 2척으로 삼성중공업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1척씩에 대해 최종 분할금 납입 실패를 이유로 선주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당사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고 신청인의 청구 취지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