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김학성 기자 = LG화학이 미국 내 화학물질 관리 기준인 'TSCA(화학물질규제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대형 로비 법인을 고용하고 대관 업무를 강화한다. TSCA는 미국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유통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연방 안전 심사 체계다.
7일 미국 상원 로비 등록 문건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일 워싱턴 D.C. 소재의 대형 법률 사무소인 홀랜드 앤 나이트(Holland & Knight LLP)를 신규 로비스트로 선임하는 문서를 등록했다.
LG화학이 이번 로비의 대상으로 명시한 분야는 '프랭크 R. 라우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P.L. 114-182)' 관련 이슈다. 2016년 제정된 이 법은 기존 TSCA를 대폭 강화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지만, 화학물질 등록·심사 등 실제 업무는 EPA가 담당한다. 미국에서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공통으로 해당하는 절차로, LG화학의 로펌 선임 역시 이 같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됐다.
로비스트로는 미 상원 환경공익사업위원회(Senate Environment & Public Works Committee)에서 전문위원(Senior Counsel)을 역임한 디미트리 카라킷소스(Dimitri Karakitsos)가 이름을 올렸다. 해당 위원회는 화학물질 관리 법안을 직접 관할하는 핵심 기구다. LG화학은 입법 및 규제 실무에 정통한 내부 출신 인사를 전면에 세워 선제적 방어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이번 로펌 선임은 LG화학이 배터리 소재·친환경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현지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규모가 늘어날수록 EPA와의 행정 접점도 넓어지는 구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 내 투자가 늘어날수록 규제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이 된다"며 "이번 로비 등록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김동춘 LG화학 최고경영자(CEO·사장)가 3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31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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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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