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롯데렌탈[089860]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도 개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했다. 같은 달 29일 약 3천370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8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쿠팡의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천367만여 건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조정도 개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소비재 렌탈 플랫폼인 '묘미'(MYOMEE) 서비스를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전자제품과 상조, 여행 등 용역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사은품으로 전자제품 무상 제공' 등의 안내를 받고 결합상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제품 판매가를 초과하는 대금(약 3배)을 할부로 구매하는 구조였다. 소비자 221명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올해 2월 9일 피해 보전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향후 각 사건의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 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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