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한국 기준을 표준으로 채택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채택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9월 ICAO 총회 등에서 국제 기준 제정을 제안해 왔고, ICAO는 우리나라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3월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 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2만7천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국내 기준을 마련하여 1인당 5개까지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2개(160Wh/4만3천mAh 이하)로 반입이 제한된다.
또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하여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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