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더 강해진 출금 지연제도 발표
거래소마다 예외 제각각…통일된 표준내규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된다. 출금 지연 제도란 입금된 금액이 즉시 인출되지 않도록 일정시간 동안 막아놓는 제도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지만 허점이 많았다. 당국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내규를 점검한 결과 이들 거래소는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도 다르게 운영됐다.
'투자자 가입기간'과 '매매이력' 등 예외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실제 지난해 6~9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59%(2천526건 중 1천490건)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에 착안해 당국은 거래소마다 달리 운영돼 온 예외 기준을 정비했다. 더 강화된 예외기준을 반영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만든 게 핵심이다.
강화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횟수와 거래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당국에 따르면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투자자가 기존보다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아울러 제도 정비를 기점으로 출금지연 예외가 적용된 투자자들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오른다. 자금 원천 확인 등 투자자 확인 절차를 1년에 한 번 이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정보를 수집, 분석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적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계속 점검하는 한편,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자금 인출이 없도록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심의할 계획이다.
당국은 "제도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며 "정상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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