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업계가 후순위채 대규모 조기상환(콜옵션)을 앞둔 가운데 금리 부담 등으로 차환발행 결정은 미뤄지는 분위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까지 보험사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물량은 총 1조4천735억원으로 집계됐다.
오는 12일 메리츠화재 2천1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9일 푸본현대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545억원, 3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내달에는 현대해상 3천500억원과 iM라이프 500억원,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가 3천790억원과 1천300억원의 조기상환을 앞두고 있다. 2021년 발행된 물량으로 5년 콜옵션을 포함했다.
보험사들은 모두 조기상환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푸본현대생명은 작년 말 7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면서 부담을 줄였다. iM라이프도 본사 이전을 통해 iM금융센터에 출자한 지분 33.3%를 그룹에 넘겨 5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올해 후순위채 예정 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최대 5천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도 조기상환만 진행한다.
다른 보험사들은 아직 차환발행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분위기다. 후순위채 발행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고채 10년물이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고민이 깊어졌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 중후반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1%포인트(p) 이상 상승했다. 예컨대 지난달 1천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흥국화재는 5.5%의 고금리로 확정했다.
또한,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관리를 위해 그동안 보험사들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을 적극 활용했지만, 금융당국의 내년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 도입이 허들을 높였다.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손실 흡수성이 높은 자본으로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의 보완자본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내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여력을 고려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해 9년의 경과 기간을 부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각 사의 전략에 따라 차환발행 여부를 고민하는 중"이라며 "콜옵션 상환 및 차환발행 여부는 이사회 최종 결의가 필요해 임박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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