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초과 시 강제 해지될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보험계약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계약자의 미상환 우려에 대비해 보험사들에 대출 한도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이달 들어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전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최대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10%포인트(p) 줄였다. 다만, 한도가 50%~70%인 상품은 기존 한도를 유지한다.
현대해상 또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췄고, 한화손해보험도 전통형과 분리형 대출 한도를 각각 10%p씩 하향했다.
이 외에도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도 각 보험사의 사정에 맞게 줄일 수 있는 항목의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줄이도록 주문한 데에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있어 미상환 위험이 있다면서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통상 연말까지 자금 수요가 늘면서 잔고가 증가하고, 연초 성과급 및 퇴직금 등을 받아 상환하면서 잔고가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보험계약대출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3월 한 달에만 약 5천억원가량의 잔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그 규모가 해약환급금을 넘어가면 강제 해지되는 경우에 있다.
또한 일부 상품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시 기존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차감하는 계약도 존재하는 만큼 해약환급금 축소 규모와 원리금 미상환 규모가 커지면 보험이 강제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대출을 해주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한도를 관리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을 빌려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제때 갚지 못할 위험이 있고, 이 경우 최대 보험계약 해지까지 나타날 수 있다"며 "보험사들에 대출 한도를 적정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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