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 고발·과징금 58억…아이파크몰은 114억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HDC가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17년 넘게 300억 원대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부당 지원에 힘입어 시장퇴출 위기에 놓였던 아이파크몰은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사업자 지위까지 올라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012630]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잠정 과징금 171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HDC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HDC에는 57억6천500만 원, 아이파크몰에는 113억6천8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문제의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 '아이파크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임대매장을 개별로 운영했으며 당시 경영 및 재무위기로 시장 퇴출 위기까지 놓였다.
HDC는 계열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형태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고자 했으나, 아이파크몰은 이미 재무 실적 악화로 약 36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가 없었다.
이에 HDC는 2006년 3월경 아이파크몰과 쇼핑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해당 매장 운영 및 관리 권한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는 방식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HDC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아이파크몰에 지급하고 아이파크몰은 위임료와 사용수익을 지급하되 임대료, 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HDC가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하고 아이파크몰이 사용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연평균 사용수익 1억5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자율을 환산하면 연평균 0.3%로 이는 HDC가 아이파크몰에 저금리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국세청이 2018년 해당 일괄 거래 실질이 우회적인 자금 대여라고 보고 과세처분을 했는데, HDC는 2020년 7월 해당 거래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해 2023년 7월까지 아이파크몰에 저금리로 자금을 계속 빌려줬다.
결과적으로 아이파크몰은 17년 넘는 기간 333~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분석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300억원대 차입을 하면서도 HDC에 47억 원에 불과한 이자만을 지급해 총 458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고 관측했다.
또한 이번 자금 대여로 아이파크몰이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하고,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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