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심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송하린 기자 =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안건 목록에서 돌연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 증선위는 이날 오후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 2개사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안건 명단에서 메리츠증권을 제외했다.
이번 상정 제외로 삼성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안건만 증선위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금융위 안건소위는 오는 9일, 정례회의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삼성증권이 이변 없이 이달 중 최종 인가를 받으면 여덟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앞서 기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더해 지난해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3개사가 발행어음 인가를 따냈다. 인가를 신청했던 증권사 중 남은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 두 곳뿐이다.
메리츠증권이 제외된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선 금융투자업 인가 시 기관이나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이나 당국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면서 (인가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등과 겹치면서 속도가 더뎌지는 부분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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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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