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HDC[01263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HDC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산 민자역사 관련 임대차 거래를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이번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HDC가 개장 초기 용산 민자역사에 대해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약 36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HDC는 "당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 체결이 공실로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 3천여 명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 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으며, 수분양자들은 관리비 면제·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하며 HDC에도 동일한 조건의 계약 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HDC는 복합쇼핑몰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 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HDC는 "상생 목적의 공익적·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 지원으로 결정된 점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자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HDC]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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