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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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앞으로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으로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면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유형화해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인물이 새 유형으로 추가됐다.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을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면 실제 전문가가 추천·보증을 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상인물 표시 의무 부과 및 적절한 표시 문구, 표시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지침을 개정했다.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혹은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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