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설립신고 후 가능…3년 내 출자해야 과세이연
[촬영: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프로젝트 리츠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더 확대된다. 투자구조 전환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프로젝트리츠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에서 "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소요 시간을 고려해 전환 허용 기간을 금년 5월까지에서 11월까지로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취득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리츠는 기존 프로젝트감파이낸싱(PF) 사업의 저자본, 고부채에 따른 취약점을 해소하고 사업성 중심의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완공된 자산에 투자하는 보통의 리츠와 달리, 부동산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형 리츠 형태를 가미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수리되는 설립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발 단계에서 공모와 주식 분산 의무가 유예되고, 보고 공시도 최소화된다. 개발 단계에서는 효율성을, 운영 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2025년 11월 28일 전에 설립된 PFV가 올해 5월 29일까지 전환할 수 있었는데,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5월 말 전에 설립한 PFV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전환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PFV가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는 부과되진 않는다.
오원택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프로젝트리츠로) 전환 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신세계프라퍼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물출자와 관련해 리츠 설립신고 후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서기관은 "현물출자의 경우 설립신고 수리 전에는 못하고, 설립신고 후에는 할 수 있다"면서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 대출이 있을 시 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소득공제 등은 부동산펀드 및 PFV와 비슷하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은 프로젝트리츠의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오 서기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이 설정돼 있다"면서 "5년 내 현물출자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일몰 기간을 고려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즉 3년 내 현물출자해야 이연된다"고 덧붙였다.
오 서기관은 설립신고 단계에서도 자산관리회사(AMC)가 자본금 50억 원을 전부 출자해 프로젝트리츠 설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설립 후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리츠 주식 보율 비율 30% 이하를 맞춰야 한다.
오 서기관은 "유예기한 조항이 있었기에 설립신고 수리 후 3개월 내 주식 비율 30%를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허용"한다며 "유의 사항으로 30% 초과 보유가 지속될 시 설립신고가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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