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불법행위 차단…특별점검·제재 강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개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칩플레이션' 여파로 PC·노트북 가격이 상승하자, 내용연수가 지난 불용 PC를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학원 교습비 불법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과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 집중으로 범용 D램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주요 제조사의 PC·노트북 소비자 판매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PC·노트북 가격 상승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은 내용연수가 지난 불용 PC를 '사랑의 그린PC', 'AI 디지털 배움터'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하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PC 수요를 파악하고, 무상양여 받은 기기를 정비해 취약계층에 전달하게 된다.
기존 폐기 중심 처리 관행도 개선한다.
내용연수가 지난 PC를 처분할 때 무상양여를 우선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폐기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폐기된 PC 2만2천대가량 중 60%는 간단한 수리로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시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D램 및 PC·노트북 시장의 유통·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학원 교습비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달 기준 학원 교습비 상승률(1.9%)은 소비자물가(2.2%)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편법 인상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 징수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고발·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원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10배로 대폭 인상해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페인트,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등 4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격과 수급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석유류에는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고,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8%까지 올랐을 것"이라며 "물가와 관련해선 모든 부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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