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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모형 쓰려면 자체평가 먼저…금융당국, 보험사 ORSA 적용 확대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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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내부 모형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보험사들이 유예 없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계(ORSA)를 갖추도록 한다.

9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오는 2분기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2분기 말이더라도 ORSA 구축은 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이를 갖춰야 한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체제의 적정성과 미래 지급여력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에 대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규제가 보험사 일반 수치를 가정하고 적정성을 관리하는 것이라면 ORSA는 각 보험사 상황에 맞는 적정성 관리 체계다.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내부 모형 활용이 미흡할 경우 이사회 결정에 따라 ORSA 구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대형 보험사들 중심으로 ORSA 체계를 갖췄으나, 올해부터는 전 보험사가 이를 구축하도록 했다.

예외 대상이 되는 보험사는 연간 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인 곳과 외국계 지점이다.

보험사는 ORSA 체계를 통해 그 결과를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한도 설정, 리스크 통제, 자본관리, 배당, 상품개발 등 경영 의사결정에서 활용해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중요 리스크를 모두 식별해야 한다.

자체적인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ORSA 운영에 대해 이사회와 경영진이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관련 업무 일부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주요 대형 보험사들 외에 대부분 보험사가 ORSA 체계를 갖추지 않았던 만큼 금융당국은 자체 위험평가 모델이 없는 보험사가 킥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보험사는 킥스 결과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ORSA 체계를 갖추도록 주문한 것은 내부 모형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내부 모형 승인 제도를 준비하면서 현재 큰 틀에서의 내부 모형 적용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내부 모형이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만큼 이를 평가하기 위한 ORSA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 모형이 도입될 경우 보험사들은 킥스 기준 외 각 사의 상황에 맞게 보험 포트폴리오, 손해율, 리스크 관리 체계 등에 따라 위험액을 다르게 평가하며 자본 적정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 모형을 하기 전 단계로, ORSA를 하지 않고는 내부 모형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리스크 관리 체계상 자체 운영 관리가 잘 돼야 내부 모형을 할 수 있다고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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