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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블랙리스트' 앤트로픽의 가처분신청에 엇갈린 판결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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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 국방부(전쟁부)의 블랙리스트 지정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들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CNBC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유예해달라는 앤트로픽 측의 가처분 신청을 8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쪽엔 단일 사기업이 입을 비교적 제한적인 재정적 피해 위험이 있고, 다른 쪽엔 군사적 갈등 상황에서 전쟁부가 핵심 AI 기술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 관리가 있다"며 "형평의 원칙상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달 말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이 앤트로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상반된다.

양측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앤트로픽은 국방부 계약에서 제외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력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급망 위험 지정이 불법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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