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4개월·신규 조정대상지역 6개월 내 차등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5월 9일 토지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로 유지된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인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가 배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올해 2월 12일 기준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이며 2028년 2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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