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이란이 미국과의 2주간의 휴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하미드 호세이니 이란 석유·가스·석유화학제품 수출연합회 대변인은 "이 2주의 기간이 무기 이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협을 오가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화물을 가득 실은 선박에 가상자산으로 표기된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은 이메일을 통해 이란 당국에 화물 세부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통행료는 원유 배럴당 1달러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란 당국은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요금 결제 방법을 선박 측에 안내하게 된다.
호세이니 대변인은 빈 유조선의 경우 무료로 통항할 수 있지만 화물을 적재한 선박은 보고 및 가상자산 결제 절차를 준수해야만 통행이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메일이 도착하고 이란의 평가가 끝나면 선박 측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제재로 인한 자금 추적이나 자산 몰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데스크는 "호세이니 대변인의 발언은 이란 정부가 통행료 결제에 가상자산을 수용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중대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의 실제 활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란 측의 이번 발언은 이란이 통항로를 자국 해안에 인접한 해협 북쪽 항로로 유도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운사들이 위험성 높은 이란 해역을 통과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라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jang73@yna.co.kr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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