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제보 780건 접수…"탈루 세금 빠짐없이 추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작년 10월 설치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과세 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탈세 제보도 중요 자료를 제공해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비과세를 적용받은 탈루 사례를 제보받아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제보자에게는 수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한 제보에 대해서도 양도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포상금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소개했다.
또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누락한 탈루 사례도 제보를 받아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포상금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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