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6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면서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17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모습. 2025.9.17 yatoy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에 과징금 50억원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롯데카드 측에 영업정지, 과징금, 인적 제재 등이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신용정보법 제42조에 따라 해킹 등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5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안이 확정되면 지난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의 징계가 된다.
이는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일벌백계를 강조해온 만큼 롯데카드에 강도 높은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6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해 상반기 중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신규 회원 모집이 전면 금지되고 기존 회원의 카드론 등 이용 한도 증액이 제한된다.
아울러 롯데카드 제재안에는 지난해 12월 조기 사임한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인적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퇴임 임원이라 하더라도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 문책 경고 등 조치가 내려져 향후 재취업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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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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