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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미달이면 끝'…상폐 강화 첫 시즌, 30곳 퇴출 시한 시작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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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올해 처음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가 유가증권·코스닥 합산 30곳에 달했다. 지난해 시행된 강화 규정에 따라 이들은 내년 감사에서 다시 미달이 나오면 이의신청 없이 즉시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관련 시장조치 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유가증권·코스닥을 합산하면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총 54사로, 전년(57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신규 미달은 유가증권 7사, 코스닥 23사로 총 30사다.

종전에는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더라도 개선기간을 부여받거나, 속개 제도를 활용해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한계기업이 시장에 오래 머무르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개정 규정은 2년 연속 미달 시 이의신청 자체를 불허하고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바꿨다. 올해 신규 미달 30사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대상으로, 1년 안에 감사의견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곧바로 퇴출된다.

종전 구제 장치 아래 누적된 부실의 규모도 확인됐다. 코스닥에서 3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8사로, 전년(4사)의 두 배다. 이들은 이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며, 현재 정리매매가 보류된 상태다. 앞으로는 2년 연속 미달 시점에서 퇴출이 이뤄져 이 같은 장기 누적 자체가 줄어들 전망이다.

코스닥 2년 연속 미달은 11사로 전년(20사) 대비 줄었다. 전년도 감사의견 미달 사유를 해소한 기업도 나왔다. 코스닥에서 드래곤플라이 등 4사, 유가증권에서 이엔플러스 등 2사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다만 미달 사유를 해소하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코스닥 관리종목은 17사가 신규 지정, 10사가 해제됐다. 전년(28사 지정·6사 해제)과 비교하면 신규 지정은 11사 줄고 해제는 4사 늘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43사가 신규 지정되고 21사가 해제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2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관리종목으로는 8사가 신규 지정되고 3사가 해제됐다.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촬영]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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