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판매가 급증한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지수연동예금(ELD)에 대해 소비자보호와 리스크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은행 창구에서 ETF와 ELD가 예금 대체 상품처럼 판매되며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9일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ETF·ELD의 제조(선정)·판매·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5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납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4조9천억원에서 하반기 15조6천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1~2월에도 15조1천억원에 달했다.
ELD 판매액도 지난해 하반기 7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ETF와 ELD 판매가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중동 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기초자산 변동성까지 커진 만큼, 판매 확대보다 소비자 보호 장치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ETF의 경우 은행을 통한 신탁 판매가 증권사 직접 매매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신탁을 통한 ETF 거래는 증권사처럼 실시간 매매가 어렵고, 가격 지정도 불가능하며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이런 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10~12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를 판매하는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대다수 은행이 상품 위험등급과 운용자산 등 법정 설명의무 사항은 대체로 준수했지만 증권사 직접 매매와의 차이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설명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위험 ETF 판매 비중이 확대된 만큼 상품 선정 단계에서 원금손실 위험과 투자대상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고객별 투자한도 관리와 영업점 직원 교육, 자체 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LD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최고금리 경쟁에 치우치기보다 실제 소비자 효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금리가 연 10~14%로 높아 보이는 상품 가운데는 낙아웃 옵션이 포함돼 기초자산이 크게 오르거나 하락할 경우 오히려 최저금리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ELD는 정기예금과 달리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중도 해지 시 이자가 지급되지 않거나 수수료 부담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 가능한 고객에게만 신중하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ETF 주문 시 지연 체결로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지 못한 사례, 중도해지 수수료 미고지, ELD의 낙아웃 옵션 설명 부족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상품의 설계·제조(선정)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ETF·ELD의 제조·판매·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선정)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의 ETF 및 ELD 판매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sgyoon@yna.co.kr
윤슬기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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