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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영업정지 취소 소송' 승소…빗썸·코인원 제재 영향 주목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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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확대 해석해 제재…잘못에도 제대로 통제 못하는 상황 드러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이에 FIU가 같은 명목으로 빗썸에 내린 제재와 코인원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두나무가 지난해 2월 FIU가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처분은 취소됐으며, 재판부는 항소심이 종료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조치도 직권으로 결정했다.

사건의 핵심은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서의 규제 공백이었다. 당시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했으나,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제가 없었다.

두나무는 이 구간에서 고객 확약서 징구와 체이널리시스코리아의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 거래를 차단해왔다. 이 시스템에서 'Unknown'으로 회신된 지갑주소의 거래를 허용한 건 가운데 사후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경우가 발견된 게 문제였다. FIU는 이를 문제 삼아 징계를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두나무의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거래금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취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두나무 측은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FIU로부터 비슷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거나 받을 처지에 놓인 다른 거래소들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빗썸은 유사한 혐의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 처분을 받고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코인원도 지난달 27일 FIU로부터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안을 사전 통지받은 상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일부만 규정된 법령을 확장 해석해 규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행정처분도 취소되고 소송도 패소하게 된 것 같다"며 "잘못한 것에 대해 제대로 제재도 못하는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인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소송에서 졌는데 계속 밀고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재 절차가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업비트 해킹 시도 54분 만에 코인 1천억개가 넘게 외부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해킹·보안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직접 제재하거나 배상을 강제할 조항이 없어 '규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두나무가 위치한 건물의 업비트 로고 모습. 2025.12.7 pdj6635@yna.co.kr

bhjeon@yna.co.kr

전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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