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HMM[011200] 육상 노조가 사측과의 본사 이전 관련 교섭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HMM 육상 노조는 교섭 결렬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 기간과 상관없이 사측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으로 교섭이 결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조정신청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조정신청이 곧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는 언제든 열린 자세로 사측과 마주 앉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는 파업의 전 단계로 10~15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친 뒤 조정이 실패하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쟁의행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서도 사측과의 대화 창구는 계속 열어두고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HMM 육상노조]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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