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림 금융위 중징계 취소하라"
최종 승소로 명예회복한 두 증권사 수장
두나무와 1심서도 패소…체면 구긴 금융당국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이 '라임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를 다툰 금융당국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박 전 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사장은 2019년 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7년 만에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적 판단을 받아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앞서 2023년 11월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당시 박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내렸다. 금융위는 KB증권이 라임펀드 단순 판매를 넘어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레버리지(차입) 자금을 제공한 만큼 그 책임이 크다고 봤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총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연임을 비롯해 금융회사 취업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박 전 사장은 당시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의 징계조치를 받으면서 연임이 무산됐고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박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2023년 12월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지난해 1월과 11월 원고 승소 판결로 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당국은 잇단 패소 판결로 '무리한 제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사장과 같은 시기 '내부통제 미마련' 등의 근거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던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현 메리츠증권 고문) 역시 징계 취소소송에서 1·2심에 이어 지난 3일의 3심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승소했기 때문이다. 박 전 사장까지 이변없이 최종 승소하면서 당국이 '보여주기' 식 제재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도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FIU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사장은 사실심(1·2심) 승소 이후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판단에 따라 올 1월부터 KB증권 고문으로 복귀한 상태다.
박 전 사장은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재판부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임펀드에 가입했던 고객들에게는 당시 판매사 대표로서 여전히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중징계 후 2년여 기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스스로를 객관화하며 부족한 면들을 채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역할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사진: KB금융]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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