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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석유 최고가격제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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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급등 시 정부가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한다.

미국·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치솟자 우리 정부는 2주 단위로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의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부터 시행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의 가격 상한을 설정한 건 29년 만에 처음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유가가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며 시장을 왜곡시키자 정부가 전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정부는 석유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동시에 시행해 국내 수급 차질을 막는 한편,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부 온다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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