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재추진은 '신중론'에 무게…단계적 도입 검토할듯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가 재점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대통령이 현행 증권거래세의 역진성 문제를 직접 언급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주식 과세 체계 개편이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투세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워낙 큰 데다 도입이 무산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 재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 시) 다 내는 것이라 사실은 문제"라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내서 역진성이 있다"라며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식 투자로 실제 수익을 거둔 사람에게만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게 합당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도입이 무산된 금투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최고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이익이 나든 손실을 보든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에서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로 올랐고,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상향됐다.
이 대통령이 역진성 문제를 지적한 것은 증권거래세가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세율의 적용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때 금투세 도입을 추진한 것도 증권거래세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시작돼 같은 해 12월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소득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최소 22%(지방세 포함)에서 최대 27.5%의 세율을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입이 유예됐고, 2024년 말 여야가 합의로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다.
정부 안팎에선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금투세의 최종 도입이 무산된 지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당장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역진성은 재정경제부 내에서도 언젠가는 손봐야 할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주식 과세 체계 개편 검토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초기에는 세 부담을 완화해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상품 간 차별과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공백 등 자본이득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본공제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래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조세 지원을 확대해 납세자의 주식시장 참여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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