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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년 기간제법, 사실상 고용금지법 돼…대안 필요"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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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과 관련,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관련해 이른바 '능력주의'에 기반한 차별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선발되지 못한 쪽은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선발돼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하고 덜 받는 것은 선진국 모델과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특히 "지금 현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4.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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