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무효 판결 직후 대부분 수입품에 새로 부과한 10% 관세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재판부는 지난 2월 발효된 트럼프 관세에 대해 24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심리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앞서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효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3시간에 걸친 변론에서 '국제수지 적자'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티머시 스탠수 판사는 무역적자만으로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974년의 법을 2026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무역수지 적자와 국제수지 적자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보다 광범위한 국제수지 적자에 기여했다"며 "미국에 크고 심각한 국제 지급 문제를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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