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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없는 금융사 '책무구조도' 내부의결로 가능해진다…과태료 면제

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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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금융사 지배구조법 적용 불확실성 해소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때 내부 의사결정기구 의결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책무구조도 제출과 관련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 의사결정 절차로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식회사가 아니거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상법상 이사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 등은 구조적으로 이사회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에 대해 이사회 의결 의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내부 의사결정기구 의결을 통해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내부 의사결정기구는 대표자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이사회에 준하는 수준의 의사결정 절차를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해석은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인정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취지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만큼,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동일한 취지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기준 명확화로 소규모 금융회사나 비주식회사 형태 금융회사의 제도 적용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가 없는 구조에서 의결 요건을 일률적으로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갈음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갈음하는 방식이 확대될 경우 책임 주체가 다소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 과정에서의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에 대해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한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6.2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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