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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 해…노동전문가 영입하는 건설사들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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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고려대 법전원 교수, 롯데건설 사외이사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 삼성물산 이사회 합류

롯데건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지난 3월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노동전문가 확보에 나섰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고 노동자의 쟁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관련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손보는 분위기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지순 이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겸임 중이며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장 등을 역임한 노동 전문가다.

박 이사는 현대제철 이사 등을 함께 맡으며 기업에 노동법, 노사관계 자문을 해왔다. 2024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 관련 역할을 맡았다.

삼성물산[028260] 역시 최근 주총에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정식 이사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대 고용부 장관을 맡았다.

이정식 이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정식 이사가 추후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부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관련 이슈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흐름은 다른 건설사에서도 나타났다.

SK에코플랜트는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최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일환 이사는 사업전략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분야 전문가로 영입됐다.

이 밖에 여러 건설사가 법 관련 전문가를 이사회에 영입했다. 대우건설[047040] 이사회에는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DL이앤씨[375500]에는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GS건설[006360]에는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참여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속된 건설업계 안전 문제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골자다.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가능하게 만들고, 임금 협상을 넘어 고용 안정 등으로 쟁의 행위 범위를 넓혔다.

또 파업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을 손해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지도록 해 일률적인 거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라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초창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분위기"라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당분간 산업계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넘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자본시장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쟁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납기 지연,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노란봉투법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고용 모델을 바꾸는 기업이 소송 등 장기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준섭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선제 전환하는 기업은 단기 인건비 부담이 있으나 소송 리스크 해소와 안전관리 일원화라는 장기 편익이 수반되고, 기존 구조를 고수하는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ESG 평가에서 인적자본관리(S)와 기업 윤리(G) 항목의 차별화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원·하청 구조 재편에 선제적으로 나선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자본비용 격차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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