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이후에도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지분 보유"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HL그룹 지주회사인 HL홀딩스가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며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HL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로 전환한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소유하고 있었다.
유예기간 2년이 지난 이후 2016년 9월 3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약 9년간 지분을 계속 보유해 지주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1995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문회사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해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반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 소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HL홀딩스는 지주사 전환 이전에 공익목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공동 출자를 통해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지분을 보유했다.
HL홀딩스는 관리 소홀로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지분을 보유해 왔고 지분율도 1.03%로 매우 낮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HL그룹이 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9년간 법 위반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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