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적격담보와 한은 대출제도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서면질의에서 "한은법이 지난 2018년 개정된 이후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이 적지 않게 변화한 만큼 개정될 부분이 일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적격담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뱅크런 등 유사시 대응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신속하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은 대출제도 대상에 2금융권도 포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 후보자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한은 대출제도에 포함시켜 유동성 안정망을 확충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디지털화폐 상용화 등을 대비해 한은법 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신 후보자는 "최종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개정과정에서 한은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손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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